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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국민이 자체 무장을 하고 다니면 처벌받나요?중국의 범죄 집단이 한국에서 사람들을 납치해 장기매매와 인신매매를 비롯해 인육을 먹는다는 말이 있고, 한국에서 1년에 실종되는 성인이 7만 명이 넘는다는데 정부는 왜 아무런 대처를 안하나요?사회가 불안하니 자체적으로 무장을 하고 다녀도 되나요?미친 싸이코 범죄자 마냥 사람을 공격하려는게 아니라 외국인(중국인, 러시아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다보니 불안해서요.15cm 이상 도검은 소지허가증이 필요하니 14cm 정도의 캠핑용 칼을 가지고 다녀도 처벌을 받나요?국가가 국민에게 무기를 들고 다닌다고 처벌할게 아니라 국민을 잘 지켜줘야 하는게 맞는 것 아닙니까?대한민국 남성들 총기 사용법을 아니 총기합법화도 좋은 방어수단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련된나비171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도움좀주세요3년전에 보이스피싱 피의자였는데 2년전에 경찰조사후 최근에 연락도없어서 직접전화해보니 혐의없음으로 끝났다고합니다 근데 통지서도없고 문자도없고 킥스조회도안되네요 경찰선에서 끝이난거라 통지서도없다고합니다 이런경우 처분결과통지서는 어디서받아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뭔법률관련 인터넷 상담 질문입니다 고소나 고발이 가능한지요?.안녕하세요?제가 법쪽 수험생이다보니가끔 아하나 로톡 법률 상담 오픈방등에서법 얘기하는걸 보는데요.친고죄에 대해서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뭐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에대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느냐어떻게 해야하냐 이런걸 물어보는건당연히 제 3자가 신고할수가 없으니까별 상관없을텐데.친고죄가 아닌 위법행위를 하고그거에 대해 제 3자가 볼수있는곳에서변호사님들과 상담하면그 글을 본 3자가 그 글만으로경찰에 고발이나 신고해서어쩌면 인지조차 되지 않은 사건이수사가 시작될수도 있는것 아닌가여??다른분들은 그럴일 없다는대제 3자도 고발이나 신고가 가능하다고배웠었는데 왜 불가능한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새까만개미핥기231퀵오배송후 오배송물품을 회수하여 경찰신고퀵기사입니다.꽃과 샴페인을 퀵배송완료후 다음날 중간업체에서 전화가와 오배송임을 알았습니다.처음에는 발신자가 정정배송을 원한다고 중간업체가 말하여 정정 배송을 하려했지만 발신자에서 중간업체를통해 정정배송은 필요없고 배상하라했습니다. 이에 저는 배상을 하기로하였고 그렇게 완료되어 저는 오배송된 꽃과 샴페인을 회수하였습니다.그러나 발신자는 꽃다발만 배상목록이고 샴페인은 아니였다며 둘다 회수한죄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이에 제가 배상을하기로하고 둘이 같이 배송하였기에 같이 배상목록에 포함된다 생각하여 회수하였다고 하였고 서로 소통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냥 신고한다고 합니다.발신자에게도 중간업체한테도 모두 배상한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배상금액을 기다리며 오배송한 물품을회수하였는습니다.이런경우에 절도죄가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챙칙스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한 질문입니다.예를들어 매장에서 근무하는데 결제하신분 순서가 a고객 다음b고객이 결제를 순서대로 하셨는데 기기오류로 b고객 결제할때 a고객의 전화번호로 적립이 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현행 민법,형법상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b고객의 결제금액은 5000원이하로 가정하고,통상 적립할때는 고객이 직접 전화번호를 찍은후에 결제하게되어있습니다,서로 다른번호로 적립이 되어도 a,b고객은 본인의 계정혹은 영수증에서 적립일시,적립개수와 적립 닉네임정도만 알수있고 전화번호가 노출되어있지는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려한꽃게126쿠팡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는데요 공정위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요?쿠팡에서 new zero coca cola를 판매하는 메인페이지에는 그 어떤 말도 없는데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면 밑으로 좀 내려가면 "코카콜라가 리뉴얼됨에 따라 기존제품과 혼용출고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라는 글귀가 있는데 저는 new제품을 맛보고 싶어 주문했는데 기존제품이 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코카콜라가 리뉴얼됨에 따라 기존제품과 혼용출고되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 이런 중요사항이면 메인페이지에 잘 보이게 적시해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소비자기만이라고 생각되는데 공정위나 국민신문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가능한 사안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강도죄와 강도상해죄의 구체적 차이는 무엇인가요?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어떤 죄목이 형량이 무겁게 측정이 되나요?왜 그렇게 측정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자식이 심각한 자폐성환자면은 성인이 되어도 양육해야 하나요?자폐증이 심한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가 책임이고 키워야 하나요?아니면 성인이 되면은 양육의 의무가 없어지나요?자폐증정도에 따라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돌고래111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살인죄와 존속살해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두 가지 살인죄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건가요?형량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자기주도적인푸들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경찰을 불러도 될까요?의료기기를 대여해주는 업체입니다.상황을 정리해보면1. A라는 고객이 전화가 와서 의료기기를 주문하였습니다. 가정집에 가서 설치를 해야되는 의료기기다 보니 1개월 대여료 9만원, 설치비 9만원 을 고지하고 18만원은 현장에서 물건 받으시고 이체를 해주시기로 하고 갔습니다.2. 전날부터 계속 배송시간을 안내해드리려고 전화를 걸었으나 10통 이상 받지 않으시다가, 배송 당일 겨우 전화가 되어 설치를 완료했습니다.3. 이체부탁드리니 남동생분(B) 번호를 알려주시면서 남동생이 이체를 할 거라고 하였습니다.4. 그래서 저희는 이체해주시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3일동안 이체가 되지않아 A분께 전화를 드렷습니다.5. 이체를 본인이 했다고 무슨소리냐고 하면서 KTX니 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당해서 동생분인 B분께 전화를 하니, 형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얼마냐고 그러시더니 18만원 이야기하니까 비싸다면서 사기꾼들 아니냐며 돈을 못 주겠다고 하셨습니다.6. 저희는 사실 이런 진상들이 종종 있었던터라 똥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저희 대금 안 받고 돌아오는 화요일에 의료기기 회수하러 방문 드리겠다고 B분께 이야기하고 녹음까지 하였습니다.7. 근데 문제는 그곳에 사시는 분은 최초 주문자인 A분인데, 그분은 정말 정신이 이상하신지 본인이 정말 돈을 냈다고 망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저희 기사가 방문했을 때 만약에 문을 안 열어주거나 계속 돈을 냈다는 소리만 하시면서 저희 물품이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동생분인 B분은 대금 안 낸 거에 대해서 동의했고 화요일에 가겠다는 내용에 대한 OK 가 된 전체 녹음파일을 확보해둔 상황인데! 만약에 해당 집에 방문해서 A주문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정말 망상대로 돈을 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거라면 그때는 현장에서 경찰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