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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확실히밝은올리브혐의부인중인 퇴거불응 피의자가 사건현장인 국밥집에 현장상황 cctv원본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혐의부인중인 퇴거불응 피의자가 사건현장인 국밥집에 현장상황 cctv원본영상의 보존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려 합니다 [1]사건개요(1)2026년 1월15일 새벽 3시경 제가 국밥집에 입장하였으며 직원과의 대화는 주문할때 외에는 없었읍니다 (2)전작이 있어 많이 취하게 되었고 저의 좌석에서 이탈한 바가 없었으며 한두차례 혼잣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원등이 주관적으로 저의 혼잣말을 오해한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3)직원이 제게 퇴거요구를 했었음을 인지한바 역시 없읍니다 (4)이후 누군가 저의 바로옆에 밀착하는 순간이 있었고 나가라고 하는것 같아 순순히 이에 응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5)피의자는 60세로 당시 많이 취한 상태 였고 노안으로 야간시력이 나빠 주변상황을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피의자의 퇴거 장면에서 알수있듯 그전에도 직원의 퇴거 요구가 명확했고 제가 이를 인식했다면 당연히 그에 따랐을것 입니다(7)저는 몰랐으나 경찰로부터 퇴거전 20분간 저의 간헐적 혼잣말을 녹음했다고 들었은나 욕설 시비 좌석이탈 등은 한바없으며 만약 녹음과정중 피의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현장경찰의 예방적 조치가 있었을 텐데그런 조치를 전혀 인지한바 없읍니다 그렇다면 제가 혼잣말외에 퇴거불응에 해당되는 태도를 취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허나 저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조사후 귀가조치 되었읍니다 [2]내용증명 발송 목적(1)저는 다음날 수사관과 통화하여 영상증거 원본을 확보를 촉구했고 다음주에 하게 될것이라는 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5일이상 지난뒤 입니다(2) 저는 무혐의 주장을 입증하고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가.저의 입장후 행동나.현장경찰 출동후 저의 퇴거시까지의 과정다.경찰이 녹음과 바디캠등의 촬영을 하는 모습과 그 동선 라.피해자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시행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CCTV 영상원본의 보존을 국밥집에 하려는데요 내용증명에 포함될 내용을 항목별로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드넓은밭76편의점 알바생이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면 어떻게되나요ㅠㅠ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신분증검사없이 담배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제가 알바생인데 방금 다녀간 손님이 예전에 몇번 오셨던 성인 손님이랑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20대 중후반정도로 보였음)제가 주말 알바라 손님을 매일 뵙는건 아니지만 그분은 기억에 남는게, 초반에 마주쳤을때 제가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엄청 째려보듯이? 보셨었고 정색하시며 보는 눈빛이 너무 쎄하고 무서워서 기억이 남았습니다. (성인 맞으셨고 모바일 신분증으로 검사 했습니다. 로그인하는게 귀찮아서 기분 나쁘셨던 것으로 추정됨..)방금 다녀가신 분도 그분과 인상착의가 너무 비슷했고 담배냄새도 이미 나고 있기에 의심없이 담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미 가고나서 돌이켜보니 똑같은 사람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거예요. 키나 인상착의는 비슷했는데 그때 사갔던 담배+다른 담배들도 사갔거든요.원래 특정연초담배만 사갔던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엔 특정연초담배랑 뜬금없이 전담종류도 엄청 사가시더라구요.그래서 같은 손님이 맞나..? 하고 돌이켜봤을땐 이미 매장을 나가신 뒤였습니다..일단 그분이 맞다고는 생각하고있지만ㅠ 아닐 때를 가정하고 생각해보니 너무 후회되더라구요.. 신고당한건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ㅠㅠ 혹시 그분이 미성년자라면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있다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완전초범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여쭤봤을 때 통비법은 고의적으로 녹취해야 성립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거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지하철에서 가끔 기관사님이 감동적인 차내 방송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이거를 녹취하다가 승객들 대화 소리가 녹취되면 통비법 위반인가요? 라이브 방송이나 브이로그에 다른 사람 목소리 들어간건 통비법 위반 아닌걸로 기억해서 이 사안도 영상을 안찍었다 뿐이지 같은 사안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서류가방같은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부딫히면 과실치상인가요?안녕하세요. 서류가방이나 에코백같이 손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들고 가다가 어린애 머리나 타인의 다리 등과 부딫히면 과실치상이 인정되나요? 옷이랑 보조배터리랑 목도리랑 기타 잡동사니 들어있는 정도인데 이거 만으로 상해가 발생되리라 예측하기도 어려워보이고 일상생활에서 이정도도 못하면 너무 법이 가혹한거같아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굳센몽구스257레퍼럴 추천 자체가 고소대상이될수있나요? 사실상 레퍼럴을 통해서 그사람이 피해그사람이 피해보는건 없잖아요 추천하고 구매하고 또는 가입하고 이게전부인데 이걸 고소하면 이걸로 피해를 볼수있나요 레퍼럴을 모은게 고소대상인가요? 그럼 유투버들이나 전부다 고소 먹어야되는거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미리 확실치 않다고 밝힌 다음 얘기를 했는데 차후에 그게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가요?안녕하세요. 에스컬레이터 관련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민원 전화를 했었는데 그게 낮인지 저녁인지 몇번 출구였는지는 헷갈려서 확실치는 않다 라고 밝히며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낮에 1번 출구를 나갈 때 였던거같기도 하고 확실치는 않다 했는데 2번 출구였다던가 에스컬레이터를 타서 이상을 느낀거 같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옆에 계단을 이용하던 도중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거였거나 하면 이정도 사정 만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나요? 더하여 혹시 몰라서 다시 전화하여 "생각해보니 하루종일 정신이 없어서 제가 다른 역이랑 착각했을 수도 있다 / 그러니 괜히 이 전화때문에 추가적으로 업무가 방해될 만한 뭔가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 그냥 걱정 많은 사람의 기우라 생각하고 없던 일로 넘어가시면 좋을거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드렸더니 따로 뭐 하지는 않는다 하신거 같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지하철 역무원 사무실로 확인할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 통화 녹음본을 갖고 있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지하철 역무원 사무실로 확인할게 있어서 통화를 했었는데 혹시 뭐 통화 녹음 파일을 지워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예전에 군부대 민원 전화 한거도 군사보호법 적용 안된다고 하셨던거 같아서 이건 더더욱 문제 안될거 같긴한데 혹시나 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예를 들어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담보권설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벌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나요?이러한 경우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있으므로 부동산 매수자금을 임의로 처분했으므로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