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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진심준엄한산토끼구약식이 정식재판으로 변경되었을때 출석하여야하나요상대방을 임금관련으로 노동부에 신고하였고 ,가해자측이 합의의사가없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측은 구약식 벌금형을 내렸는데검찰측인지 가해자측인지는 안적혀있지만 정식재판청구가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였던데기일이 잡히면 피해자인 저도 출석하여야하나요.혹여나 상대방측이 무죄나 혐의없음을 받을까 겁이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구단 유니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시했다고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연예인 악플같은거 보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그로 인해 이미지 안좋아져서 매출 떨어지면 업무방해까지도 간다고 본거같은데 그러면 모 구단 유니폼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면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빨간시금치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제공일자는 25,1,17일입니다전에 가끔식 사설도박을 했어서 많이 긴장되는 상태입니다 제공일자로부터 9개월가량 지난 후 통지서가 왔는데 찾아보니 제공일로부터 6개월 지난 후 왔으면 수사종결이거나 문제없다고 들었습니다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따로 출석요구 문자전화는 받은 적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마티스데이트 폭행 고소후 기소유예처분 나왔다면전에 여동생이 데이트 폭행을 당해서 고소를 진행했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고하는데그렇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치료비와 변호사비 사용대한 보상은 전혀 못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독한타조269특정경제가중처벌법 적용되도 집행유예 나올수있나요?집행유예 요건중에 선고 징역이 3년 이하여야 한다는게 있던데 특경법에서 징역 3년받으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잘못이해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상가 복도에서 내 욕을 하는 두사람이 두사람간의 대화라 ( 제 3자가 없어서 죄성립이 안될까요?상가 복도이고 제가 그들중 한명과 대화 하다 상가를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두명의 대화 ( 욕) 을 듣게 됐습니다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간단한 욕을 하였는데 이걸 들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데 들은 사람은 없고 상가안에 슈퍼 아줌마가 복도말고 상가안 슈퍼안 의자 에 앉아있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1층 통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리운대벌래140이런경우 협박죄가 적용이 되긴 하나요?사장이 임금 일부 미지급으로 제가 변제요청했으나그냥 무시당한 상태입니다그래서 제가알겠다 당신이 이렇게 영업한거 불법인거 아냐, 임금체불 말고도 다른거로 신고하고 할수있는 다른 조치들 다 취하겠다. 했는데 협박으로 신고하겠다는데요이런경우 협박이 성립되긴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이옹마상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폭행죄와 욕설죄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경찰서에서 조서작성후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어제 담당검사(검사직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고 추후에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올테니전화를 잘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사건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약 한달전의 일입니다..소주를 반병 마신상태에서 콜택시를 부르게되었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비를 피하고자 간판가게 앞에서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게앞에서 (도로방향으로)가래침을 몇번 뱉었습니다그런데 가게 주인이 나오더니..'왜 남의 사유지에서 가래침을 뱉느냐' 로 시작해서 서로 언쟁이 시작되었고..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카메라를 들이대며 동영상을 촬영하길래이부분에서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여러차레 욕설을 하였습니다..그러자 가게주인이 경찰에 신고할테니가지말고 가만히 있으하였고그러는 와중에 콜택시가 도착해서 택시를 탈려고 하는데 제 오른팔을 꽉붙잡고 못가게 계속 안놔주길래그과정에서 왼손으로 그사람목을 1회 밀치게 되었습니다나중에 지구대에서 신고받고경찰관이 도착했는데 경찰관이 피해자에게서로 좋게 끝내는게 좋지않겠냐는 식으로 말하였고그렇게 경찰관의 중재하에 제가 가게주인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였으며일단 가게주인은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그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는줄 알았는데그 사건이 있은후 3일후에 결국 고소접수를 했더라구요..참고로 제가 벌금전과가 두가지가 있는데요..2005년 인터넷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2015년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통신매체음란으로 벌금 300만원이렇게 약식기소 처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물론 제가 잘못한것은 100% 인정하고 있는데요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며저를 도발하게만든점과상대방이 먼저 제팔을 꽉붙잡고 택시를 못타게끔 안놔둔점 이부분에 대해선 좀 억울한면이 있습니다만약에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된다면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무조건 잘못다고 해야되는게 상책인가요?아니면 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소명하게 된다면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요?그리고 저정도 사안의 경우 합의가 됐을시에대략 합의금은 얼마정도 예상할수 있을까요?마지막으로 합의금은 피해자와피의가 둘중 누가 먼저 제시하나요?또 합의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될경우합의금이 과다하다고 어필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두서없이 글이 좀 길었는데요..답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정한장어구공판 재판진행시 법원 제출 양형자료 관련현재 공집방으로 구공판 진행중인데 검찰단계에서반성문 탄원서 변호사의견서 등 제출을 했습니다법원 단계에서도 이미 냈던거 내야 되는건가요?그리고 추가로 어떤걸 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즐거운두꺼비야간구조물절도 합의했을때 형량 어느정도70만원 야간구조물절도이고 피해자와는 200만원으로 합의했습니다. 구공판 참석했을때 합의서가 제출이 안되어있었고 검사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후 재판장님에게 이미 올해 초에 합의를 했으며 합의서를 제출하겠다 하여 이번주 월요일에 제출하였고 내일 선고기일 예정입니다. 참고로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사기 100만원 벌금, 도박으로 100만원 벌금 받은 전례가 있으며 아직 벌금은 납부하지 못하여 미납으로 인한 수배상황입니다..찾아봤을때는 벌금형은 없다고 하던데 혹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집행유예와 징역 중 어떤게 좀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기존벌금 미납으로 인해 그냥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나요?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기존벌금으로 인해 체포될 가능성도 얼마나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