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입니다.근로계약서엔 12개월간 근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주2일 7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30분은 임금에서 제합니다.사정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당장 그만둬야 하는 상황인데 계약서에는 사직서 제출을 최소 한 달 전에 제출하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엔 계약서에 명시되진 않은 식대와 첫 근무 3개월의 최저임금의 90%(수습기간 적용)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해당되는지와 위의 항목들이 적절한 근거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마지막 달 월급은 3개월 뒤 지급이라 써져있는데 이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는 근거인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어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된다면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