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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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진행중인데외상매출금 잔액 정리 하고 있는데 돈은 더 들어왔는데 세금계산서 등이 끊겨있지 않아 거래처 잔액이 (-)인 상태입니다.돈 더 들어온 것을 외상매출금과 상계하면 안되고 매출 잡은 다음에 부가세 수정신고까지 들어가야하나요?금액이 35만원으로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지금처럼의희망법인차는 어떤방법으로 탈세 하나요?법인차는 세금 혜택과 함께 업무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탈세 등의 문제가 제기 되는데, 어떤방법으로 탈세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독특한불곰63대손충당금 설정할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대손충당금환입 설정할때 매출채권/미수금,대여금위 두개로 분류가 되는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환입 설정 할때는 판관비의 차감계정으로 설정하는데미수금,대여금 환입 설정할때는 대손충당금환입 설정할때는 왜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나요? 영업외비용차감항목으로 설정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굳이 왜 수익이어야 되는거죠? 따지고 보면 수익도 아닌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직장인22비상장 법인이 자사주 취득을하는경우 의결권 행사를 못하는 이유?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자사주 형태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의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요.법적으로 정해진것인가요? 어떠한 이유인지 알수있을까요?의결권을 행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총명한홍관조4법인에 사업장이 여러개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법인에 지점을 낼 건 아닌데 사업장을 본점이름으로 운영할 수가 있나요?사업장이 여러개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지점설립을 꼭 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소탈한듀공139상가를 임차하여 법인을 만들고 사업자등록을 낸경우..상가를 임차하여 법인을 만들고 사업자등록을 낸경우..이런경우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사업자등록이 등록되나요?근저당설정을 하면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듯이 임차인이 상가주소에 사업자를 등록하면 상가 등기부등본에 임차같은 사항이 등록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근사한개개비104이익잉여금 결산배당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인사업자로 23년 기준 1기로 신설법인 입니다. 예를들어 23년 12월 결산까지 했을 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상 980만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1. 당해년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결산배당을 전액 980만원 이익배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전액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면 주주에서 이익배당 후 24년도에 배당소득 원천신고 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소탈한듀공139주식회사 폐업신고후 법인만 살아있는경우?주식회사 폐업신고후 법인만 살아있는경우주식회사를 2023년말로 폐업을 하고 2023년도 사업분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여 폐업이 확정되었습니다.법인을 말소하려니 절차와 비용이 복잡하고 과다하여등기의 변동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법인말소가 된다고 하여말소가 되기까지 기다리려합니다.이런경우에 법인 자동말소 전까지 신고해야될 사항이 있나요?예를들어 2024년 법인세신고, 부가세신고 이런것들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공과금은 어떤것이 나올수 있나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신랄한코뿔소57법인 결산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안녕하세요.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위하여 결산 중에 있는데매입세금계산서는 끊겨있는데 법인 통장에서 빠져나간것이 아니라 대표 개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1.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금액도 법인세 비용 처리 가능할까요?2. 법인세 비용처리 가능하다면 이미 잡혀있는 미지급금은 무슨 계정과 상계해야할까요?(법인 통장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나간것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법인세세금·세무숙련된날다람쥐227법인회사(중소기업)가 직원에게 주택자금 대출시 회계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나요?1. 법인회사(중소기업)가 직원에게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주택자금 1억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줘도 되나요? (중소기업의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안해도 되서 무이자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는지..? )2. 인정인자 계산을 안해도 될시, 회계 처리방안은 아래가 맞나요? 1) 대출시 : 대여금 1억원 / 보통예금 1억원 2) 상환시 : 보통예금 1억원 / 대여금 1억원 3) 세무조정할 때 인정이자분에 대한 별도 익금산입 없음 / 개인 상여처리, 소득세 과세 없음 3. 대출시 조건이 있는지요? (무주택여부, 금액, 매매/전월세여부, 근속연수, 상환기간, 거치방법 등)4. 대출에 따른 증빙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