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토지 8년 자경 문의드립니다.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합유하였습니다.각각 균등한 지분으로 받았고 본인 제외 다른 상속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상속을 받은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여기서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만약 본인만 농사를 지었다면 본인이 받은 지분 만큼은 8년 자경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합유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 전원이 농사를 지어야 8년 자경을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착실한홍관조210상속세와 증여세 중 뭐가 유리할까요?병원에서 1~2년 정도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어머님 명의상가가 30억정도합니다. 3형재가 나누어야 하는데 사망후 2억공제받고 나머지 를 세금으로 내야하나요? 그전에 증여로 받는게 유리한가요?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 질문이 이상한점 양해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상속재산 합유 소유권 변동 문의드립니다.상속재산을 합유했고 소유권 변동이 있었습니다.등기부등본에는 증여, 매매라고 써있습니다.1. 합유자 목적지분의 45분의 18이고 2명에게 소유권이 갔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지분내역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이런 경우 균등하게 9/45씩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 건가요?2. 등기부등본에 증여, 매매라면 2명이 취득시기는 증여, 매매를 한 시기인가요?, 아니면 합유를 한 상속 시기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검소한왕나비258부모님 거주하시던 집 상속세 관련 문의부모님 거주하시던 집 상속세 문의 드립니다.부모님 2주택 중 2021년 저에게 어머니 명의 집 증여 후 2021년말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22년 기준 현재까지 비조정지역이고 2002년부터 함께 거주하셨고 어머니께서 현재도 거주중이십니다. 22년 초 아버지 명의 집 어머니에게 상속 하였는데 공시지가 5억미만이라 상속세납부는 안하신거 같은데 23년 현재 시점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어떻게 될까요??만약 보유 혹은 거주요건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상속농지 지분으로 상속 받을 경우 8년 자경 여부피상속인이 8년 자경한 상속 농지를 본인 포함 자녀가 5:5로 받았습니다.본인은 해당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지를 계속 지었지만다른 자녀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본인 해당 지분인 5를 양도한다면 8년 자경을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다른 자녀 5를 가진 분도 농사를 지었어야 8년 자경을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며느리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협의 분할을 하더라도)며느리 기준으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며느리는 협의 분할을 통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가 없나요?며느리는 상속권이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궁금한게 많아요합유자 목적 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등기를 조회하니 합유자 목적 지분이라고 나와있습니다.상속은(1993년) A, B, C, D 이렇게 받았고 A라는 사람이 B,C,D 지분을 증여(2019년- 합유자 목적 지분) 받았습니다.여기서 말하는 합의자 목적 지분은 무엇이며그렇다면 B,C,D의 지분을 증여 받은 날은 2019년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993년이 되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통쾌한다슬기196상속세 관련문의좀 드리겠습니다.상속세 관련문의좀 드리겠습니다.아버지가 어머니가 사실혼 유지중이던중아파트를 추가 매입해서 다가구주택자이셨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이혼을 하신후 1세대1주택자 유지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그럼현시세에서전세금괴 후순위 대출금을 제외하고나면 실제 남는건 없누 상횡입니다그래도 상속세 신고는 해야하겠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아버지께서 3000평 땅을 세자녀에게 나눠 주시는것과 훗날 상속받는것의 세금의차이 궁금합니다.세자녀가 모두 성인이고 오빠와 저는 각각 소유한 집이 한채,두채씩 있다보니 현재 재산이 늘어나는것에 세금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90대가 되셔서 많이 연로하시니 3000평 땅을 관리하기 힘드시다고 아버지께서 1000평씩 나눠주겠다 팔아서 돈을 갖든 지어먹든 알아서들 해라 하시는데요. 오랜 가족의 땅이라 저희셋은 팔생각도 없고 그대로 나중에 집짓고 들어와 모여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뭐라도 해주고 싶어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알기에 계속 거절할수만도 없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3000평. 시세 12억 정도 됩니다. 만약 지금 증여를 받는다면 각4억씩인데 증여세나 취득세가 어찌되나요? 아버지는 조상님때부터 갖고계신 수백년된 땅이라 구입가를 책정하실수 없을텐데 어떤세금을 내셔야 되나요?그리고 훗날 상속으로 받게될경우 상속세와 취득세가 어찌되나요? 나누지않고 집이없는 막내 명의로 전부 몰아줄경우 막내가 내야될 증여세나 상속세 취득세도 궁금합니다. 어찌하는게 세금을 가장 절약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기민한개미새202아버지 아파트 어머니 원룸 상속시 세금 줄이는 방법은?아버지 명의로된 아파트가 있고 어머니 명의로된 원룸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달에 돌아가셨습니다자식은 삼남매인데(1남2녀)다들 결혼하고 자가 소유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아버지,어머니 명의로된 집 두채의상속 및 명의변경을 어떻게 하는게 세금을 최대한 아낄수 있는 좋은 방법일까요?아파트 공지시가 1억7천원룸 공지시가 1억7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