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 상속세세금·세무용감한칠면조188부모님 사망신고 전 계좌정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1. 부모님 돈이 여러계좌에 나누어져 있는걸 하나의 계좌에 모아도 상관이 없나요?2. 카드대금은 즉시결제로 미리 납부해도 되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리노리아상속세 납부시 공동주택공제 적용방식은?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4형제가 1/4 지분씩 갖기로 했습니다.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내에 30억원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4형제중 첫째만 동거주택공제 대상입니다.상속세 대략 계산시 [동거주택공제 적용방식]은 어떤 것이 맞을까요? 계산1) 30억-5억원(일괄공제)-6억원(동거주택공제)=19억원x40%(세율)-1억6천만원(누진공제)=6억>>> 둘째, 셋째, 넷째가 2억원씩 내고 첫째는 공제 적용받아 0원.계산2) 30억-5억원(일괄공제)=25억원x40%(세율)-1억6천만원(누진공제)=8억4천>>> 둘째, 셋째, 넷째가 1/4씩인 2억1천만원씩 내고, 첫째는 공제 적용받아 0원.* 어떤 계산방식이 맞나요? 둘 다 틀렸다면 어떤 방식인지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운좋은날다람쥐78상속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속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상속 공제가 5억이고부모님중 한분이 살아계실때 1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만약 상속 신고 금액이 2억신고를 했는대 추후 예금이나 보험이 누락 된건이 1억에 발견되었을때 누락된 1억 때문에 상속세가 추징 될수도 있는건가요? 아님 누락된 1억을 합쳐도 상속세 공제한도5억은 넘제 않아서 추징 되지않는건가요?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신고 한다고 해도 누락되는게 추후 나왔을때 어떻게 되는건지?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풍성한여치120보험 가입 후 사망 보험금 소유는 누구인가요?- 제가 아는 형이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 명의를 형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전 형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채무가 8,00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포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위 보험금은 아들이 가입하였고 수익자가 아들이기때문에 아들 재산이기때문에 상속과는 관련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망보험금도 상속으로 들어가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심심한거북이90공동상속시 3녀중동거2녀.비동거1녀중상속세취득세홀어머니가돌아가신후어머니명의의집을3녀가1/3씩공동상속받는데요, 2녀는10년이상동거1녀.즉한명은 비동거인데요.총상속세에서집상속세는면제인가요?상속세취득세는어떻게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통쾌한도롱이58토지상속은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내는건지요?토지 상속은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부과하나요 실거래로 하나요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하는데 논이나 밭 임야등은 상속세를 어떻게 부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총명한매미29470넘으신 부모님 아파트 공동명의?아버지가 80 가까이 되셨습니다.평생 단독명의 하신 아버지가 갑자기 어머니께 공동명의로 하라 했다네요.부모님 재산은 아파트 1채(실거래가 6억 정도) 현금으로 5억 정도가 아버지 통장에 있습니다. 자녀는 저랑 동생 둘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지금 아파트를 공동명의해 놓는 것이 의미 있을까요. 어머니는 모쪼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바꾸고 싶으시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2025위시리스트아버지 토지 보상금을 아들 통장으로!아버지가 소유한 토지가 도로공사로 인해 보상금이 5000만원이 지급될시 이 보상비를 아들 통장으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이 돈은 언제든지 아버지가 원할시 아들 동장에서 뺐다 넣었다 할 단순 보관 용도로 사용할 경우예요!또한 아들이 아닌 며느리 통장으로 넣어놓으면 어찌 되나요?상기 경우들에서 세금이 부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성숙한뜸부기211어머니가 아버님께 증여후 아버님 사망시 상속세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아버님이 돌아가시고 10억원 정도의 건물을 상속 받으려 합니다.돌아가시기 1년 전에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건물의 토지분 약 6억원 정도를 배우자 증여로 아버지께 증여하셨습니다. 참고로 건물 부분은 원래 아버님 명의였습니다.그래서 1년전에 10억 상당의 건물 토지와 건물 명의가 아버님 명의로 된 이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이번에 상속세를 내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온전히 건물을 상속 받는다고 했을 때 어머님이 살아계시니까 10억원 상속세 공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상속세세금·세무산뜻한아비2585천만원 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저의 시모(남편의 친모)는 가족관계 상 어머니로 되어있지 않고지금 사는 집은 시어머니 명의이고 가족이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등본상에는 며느리인 제가 세대주로 되어있으며 시어머니는 시모로 등록되어있습니다.제가 시어머님 명의의 지금 사는 집을 증여 받으려고 하는데 가족으로 인정 받아 5천만원 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