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미래도충실한호박죽외할머니명의의 아파트 사위/손자에게 양도/증여/상속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통산관련 법률에 무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외할머니,외할아버지 다 살아계시고 저희 아버지, 저, 동생 3명이서 사는집이 외할머니명의의 집입니다.(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아파트 명의를 저희쪽으로 바꾸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 글 남깁니다(명의를 바꾼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너희가 그 아파트 가져라"라는 의미셨습니다.)1. 사위(저희 아버지)명의로 하는게 좋을지, 손자(저) 명의로 하는게 좋을지2. 명의를 바꾸는게 제가 알기로 상속/양도/증여 등의 여러가지 절차가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방식이 세금이 적게들고 좋을지3. 이모들의 동의여부가 필요한지[추가 설명]제가 알기로 아파트 자체의 매매가는 1억후반에서 2억초반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명의로 총 아파트2채가 있는데 그중 저희가 사는집만 가져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아버지는 아직 회사 다니시는 회사원이시며 저는 곧 결혼예정인 사회초년생 회사원입니다.도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탈퇴한 사용자중고차매매 거래시 거래관련문의 드립니다중고차를 판매하였는데500만원을 받고 차를 넘겼는데가져가서 중고차업체에서 진단하니무사고차량이 아니었다고(저도 처음구매당시에 다른 중고업체에서 무사고 차량으로 받아서 무사고 라고 판매함)200만원을 다시 보내라고 하는데보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어쩌면굉장한성게같은 날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팖면 둘 다 비과세인가요?21. 3.1 비조정지역 아파트 취득(종전)23. 4.1. 비조정지역 아파트 취득(신규)25. 10.15 둘 대 비과세 매도같은 날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과 1세1주택으로 신규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일까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PEODCQ대주주 양도세가 현행되로 50억 기준으로 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이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원으로 낮추려 하다가현행되로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왜 양도세를 현행으로 하는지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어쩌면굉장한성게집합건물 상가의 기준시가른 구할 때 급 궁금집합건물 상가 해당 호 면적에다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건물 기준시가를 뽑는 것으로 압니다.면적은 건축물대장상 전유와 공용면적 합계로 계산하는건데공용부분에서 건축법상 필로티 면적(통행이되는)을 따로 빼나요? 아님 이미 건축물대장에 이부분 뺀 면적이 적혀있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지나치게유머감각있는사장님우리사주 선물하기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형이 다니는 회사가 상장하게되어 공모시 형에게 할당되는 주식중 일부를 약 8천만원어치 주식(100주라고 가정)을 투자(형에게 할당된 우리사주이기에 형이름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호예수기간이 해제되어 100주를 돌려받으려고합니다. 형이 주식 선물하기로 100주를 전달할때 양도/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참고로 상장가대비 현재가가 더 낮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희망하나동거보양합가 후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특례가 안되나요?어머니 보유주택 : 2005년 구매 고양시 아파트 2억 정도 > 현재시세 5억정도 (임대 > 자녀거주 > 임대중)나 보유주택 : 2010년 구매 고양시 빌라 1억6천 정도 > 현재시세 3억정도 (임대 > 재개발 이주단계)각자 1가구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매수)어머님(45년생)이 아프셔서 동거봉양합가를 하려합니다.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려합니다.향후 재개발진행중인 빌라를 먼저 양도하고 싶습니다. (현재는 2024년 12월 부터 이주를 진행중입니다.)이때 입주권인 빌라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주택이 아니라 안된다고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쌈박한고슴도치71건축물대장에서 본건데 증여세 탈세의 가능성이 있나요?10년도 12월에 건물을 증여 받은걸로 대장상 표기되어있습니다 증여받은사람은 11년도 11월쯤 귀화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상에 신고날짜는 20년도에 했더군요 20년도에 귀화와 주민번호가 바뀐걸로 표기되어있구요 이럴경우 탈세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집 주소는 한국에 계속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희망하나동거봉양합가 문의드립니다. 10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려 하는데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어머니 보유주택 : 2005년 구매 고양시 아파트 2억 정도 > 현재시세 5억정도 (임대 > 자녀거주 > 임대중)나 보유주택 : 2010년 구매 고양시 빌라 1억6천 정도 > 현재시세 3억정도 (임대 > 재개발 이주단계)각자 1가구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전에 매수)어머님(45년생)이 아프셔서 동거봉양합가를 하려합니다.이때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려합니다. 향후 매도를 한다면 빌라를 먼저 매도 후 아파트를 매도하는 순서로 매매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빌라는 재개발진행중으로 현재는 2024년 12월 부터 이주를 진행중입니다.재개발 입주권을 먼저 팔때는 주택으로 안본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럼 양도세가 나온다고하더라고요.저의 경우 동거봉양합가 후 10년 이내에 빌라나 아파트중 하나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의 비과세 조건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쿄쇼쿄조정대상지역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생각중인데요지금 상황에선 비조정대상지역인데매수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묶이기 전에 매수했더라도 2년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