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아파트 매수 준비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을 떼봤는데
집주인 가족 앞으로 말소 처리되지 않은
근저당이 많이 잡혀있더라구요.
집주인 쪽에 확인해 보니 2년 전에 모두 상환했는데
등기 말소 처리만 안 해놓은 거라고 합니다.
말소 처리는 바로 해주겠다고 하구요.
그래서 근저당 잡힌 은행 직인 찍힌 말소동의서와
집주인 세금 완납증명서, 현재 전세 거주 중인
세입자 전세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 서류 요청,
은행에 전화해서 해당 근저당 갚은 거 맞는지 확인하고,
말소 처리 완료된 등기부까지 받아보면
안심하고 거래해도 되는 매물일까요?
등기부도 법적 증빙자료로서는 효력이 없다고 해서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물은 말씀하신대로 근저당 말소 조치를 모두 이행하고 등기부 말소가 확실히 완료된 후라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매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여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약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는 법적 효력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최신 등기부등본이 가장 중요한 확인 수단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에 언제까지 말소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부동산에서 확인 해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전액 상환되더라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없는 근저당권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대출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매수할 때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를 함께 하는 것이며 이는 법무사에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중개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등기접수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맡기시면 조금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서는 특약으로 기존근저당 등기부상 말소특약을 기재하시고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법무사가 기존 근저당 전부를 말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 것으로 순서를 잡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 말소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일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부가 법적 증빙자료로써 효력이 없는게 아니라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실제 법적효력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 설령 거짓된 서류 조작등으로 근저당이 말소되더라도 이후 문제가 되더라도사인간의 계약에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손실보상등이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법적 효력 인정은 법원 책임이 아니란 의미이지 등기부등본이 가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은 신청주의 이기 때문에 일정절차와 서류상 하자없이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등기신청을 받아줍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근저당 말소 신청한다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툭약사항에 ㅡ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은행의 근저당을 말소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본계약은 취소하며 손배상 처리를 한다ㅡ라는 문구를 삽입해 놓는다면 계약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근저당 잡힌 은행 직인 찍힌 말소동의서와
집주인 세금 완납증명서, 현재 전세 거주 중인
세입자 전세 계약서, 전입세대 열람원 등 서류 요청,
은행에 전화해서 해당 근저당 갚은 거 맞는지 확인하고,
말소 처리 완료된 등기부까지 받아보면
안심하고 거래해도 되는 매물일까요?
===> 근저당 전부 상환하였다고 말소 만 되지 않았다면 가급적 말소신청 접수필증이나 말소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신없이 계약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수하고자 하는 집에 근저당이 많으면 당연히 말소되는 것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저당의 경우 매매잔금을 받아 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조건으로 계약하신 후,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확인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상에 말소가 되지 않은 근저당권이 있으면 임대인은 언제든지 설정금액내에서 다시 자금을 대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말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근저당권과 기타 권리들이 말소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된 대금을 전액 조건없이 상환한다는 등의 문구를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반드시 넣으시고 등기에 말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야 하며 또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로 우선변제권, 대항력 갖추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일 경우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