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며칠전 전세로사는 집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알람이 왔었습니다
12.18 전세대출잡은 은행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알람이와 찾아보니 전세사기같더라구요..일단 전세 들어온 후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한 상태이고, 4월 초에 나갈생각입니다..12.24일에 등기부변동되어 조회는 가능한데 [을구]에 주택임차권으로 3명정도 있고,저당권 및 전세권 등으로 신한은행이랑 주택임차권3명인 이름이 다있더라구요.. 4월초에 보증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임차주택에 경매개시 결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경매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현재 권리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법원의 우편물을 참고하여 지정된 날자까지 배당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낙찰자가 결졍된다면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