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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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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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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기도에서 가장 분양가 비싼곳이 어딘가요
경기도에서 분양가, 혹은 현재 매매 실거래 시세가 가장 비싼곳은 어느 지역이고, 그 아파트는 평당 어느정도까지 되나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포천, 안성, 여주 등이고 판교, 광교, 김포 한강신도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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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정산 시도가 가능할까요?
퇴직금 중간에 정상을 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주택구입"입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퇴직금 중간 정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각 회사별 지침이 상이한 만큼 이를 참고하시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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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지분 구매 가능한지요 궁금해요
A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B가 10% 지분만 매입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수목적을 가지고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구입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A와 B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는 가정 하에 지분을 사갈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 계약조건은 상호 협의후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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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사가 언론을 인수하는건 왜그런건가요?
태영그룹의 sbs도 그렇고, 건설사를 소유한 회사가 언론사를 같이 운영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처음엔 홍보 효과가 있어서 그런가 했는데, 찾아보니 또 홍보용 목적으로만 인수하기엔 체급이 큰 언론/방송사들도 건설사를 운영하는 재벌 그룹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언론이 돈이 되어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효과를 보아서 그런건가요?== > 업체에서 언론사를 인수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회사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할 수가 있어 회사 이미지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 근거는 없지만 지금까지 진행한 경과를 볼 때 그러한 목적으로 언론사를 매입한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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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집값 오르나요?
민주당이 만일 탄핵 후 정권을 잡게 되면 집값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주변 사람들 말로는 민주당이 정권만 잡으면 집값이 올랐다던데, 그건 당 아니어도 그냥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 아니었나요?==> 지금까지 최근 정권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고려할 때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을 때 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 적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권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난 현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민주당 정권에서도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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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율이 줄어 드는데 아파트는 왜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 출산율은 저조 한데 아파트 들은 날이 갈수록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쳐도 20-30년 후에는 우리 나라 인구가 상당히 적을듯 한데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 이유가 멀까요?==> 현재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는데 아파트가 부족한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나홀로 세대수가 증가되고 있고 생활수준이 향상 됨에 따라 개인별 전용면적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앞으로 주거전용면적이 나홀로 세대에 맞는 아파트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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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갱산 연장 후 해지 통보 기간은 언제 인가요?
그렇다면 해지 통보는 3월 중순에 하면 3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렇게 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ㅓ. 6월에 이사를 희망한다면 최소한 3월까지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그 이전에 해지하는 경우 상호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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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 빨리 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집값 상승장에 전세집을 마련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다음달이면 전세 만기일이라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했는데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그 돈받고 나가라고 하는데..집은 나가지도 않고 시간만 흘러가네요. 보증금 받을 방법 없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의 동의없이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인 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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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소유권이전되기전에 월세주는게 기능한가요?
등기소유권이전되려면 1년이상 걸린다는데 그전에 월세주는게 가능한가요? 보금자리론 대출상태인데 실거주의무는 사라져서 가능할거같은데 등기소유권이 아직 안넘어와서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보호에 유동성이 있는 만큼 가급적 적은 금액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금자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입금지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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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쉐어하우스의 경우 어떤 형태의 주거양식인가요?
안녕하세요? 1~2인가구가 많은 일본, 캐나다 등 도심에 많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80년대 부터 등장한 주거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도 등장한 주거 양식인데 쉐어 하우스의 경우 어떤 형태의 주거 양식인가요?==> 쉐어 하우스인 경우 나홀로 세대가 단기간 동안 임대차하는 주거형태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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