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Q.  근로계약서에 1년 이내 퇴사 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년을 반드시 재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및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전에 사직의사를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Q.  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대표적인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인 해고로 이직하게 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한 실업급여는받으실 수 있습니다.회사에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를 요청하시고, 해고 통보서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Q.  알바 그만둘때 후임 교육기간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기다릴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예, 퇴사 30일 전 통보 등) 바로 사직이 수리되지 않을 수 있고, 수리되지 않았는데 무단 결근한 경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이런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Q.  계약직 계약기간 연장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공고의 기간보다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8.1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8월 1일까지 근로관계 존속 후 8.2자로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 ᆢᆢᆢᆢᆢᆢᆢᆢᆢᆢㆍ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그리고 8시간 근로시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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