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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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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세금 공제 과다로 했을시 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사업장에서 교부한 임금명세서를 잘 살펴보니까 4대보험 같은 공제액들을 과다공제한거 같은데 이것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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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4대보험료가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하신 뒤, 과다하게 공제한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4대보험료를 과다하게 공제하였다면 그 과다 공제분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등을 과다하게 공제하였다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만약 4대보험료 등을 제대로 공제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다하게 공제한 것이 맞고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료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하게 공제한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과다공제가 단순한 실수라면 신고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인사팀에 문의해서 과다공제인지 확인하고 과다 공제가 맞으면 돌려받으세요

    저런걸로 회사 처벌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을 과다 공제한 것은 사실상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공제할 금액을 초과하여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