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반적으로낙천적인펭귄
일반적으로낙천적인펭귄

수습기간 월급 질문입니다.....

주차장 유도직원이고 월급230인데

3개월수습기간동안 월급의 90퍼만 지급한다되있네요..계약기간은 4개월로되있습니다.

1. 찾아보니 단순노무에 계약기간 1년미만이라 90퍼는 아니고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2. 1번말이 맞다면 230만원이 아니라 딱2025년 최저임금인 2,096,270원만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3.매니저님한테 물어보니 230 그대로 준다는데 계약서상엔 저리되있으니 못믿겠어서요.. 그냥 의무상 저렇게적어놓은 가능성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적어주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노동분쟁 발생시 계약서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서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기간을 정하거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으나, 상기와 같이 근로조건을 정한 때는 최저임금에 미달 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것과 계약서에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낮게 지급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90%를 지급해도 그것이 최저임금을 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일 1년이상 근무나 단순노무원 등 이러 사정과 상관없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최소한 그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형식적으로만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것

    2)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설정할 것

    3)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수습기간은 3개월에 한정될 것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4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최저임금의 90% 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는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230만원의 90% 금액은 2,070,000원이고 이 금액은 위 최저월급 미만에 해당하여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2,096,270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6,270원 추가 지급 요구 가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만약 월급이 230만원이 아니고 최저임금이라면 10% 감액대상 직종과 기간이 아니므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이 4개월인데 수습기간이 3개월 이라면 적정한 계약형태는 아닌것 같습니다. 만약 월 230만원의 90%를 지급한다면 207만원이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 2,096,270원에 미달하는 것이되어 법 위반이 됩니다.

    3. 일단 첫 달 임금을 받아보시고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