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월급 질문입니다.....
주차장 유도직원이고 월급230인데
3개월수습기간동안 월급의 90퍼만 지급한다되있네요..계약기간은 4개월로되있습니다.
1. 찾아보니 단순노무에 계약기간 1년미만이라 90퍼는 아니고 최저임금의 100%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2. 1번말이 맞다면 230만원이 아니라 딱2025년 최저임금인 2,096,270원만 지급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3.매니저님한테 물어보니 230 그대로 준다는데 계약서상엔 저리되있으니 못믿겠어서요.. 그냥 의무상 저렇게적어놓은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분쟁 발생시 계약서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서면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을 정하거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할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으나, 상기와 같이 근로조건을 정한 때는 최저임금에 미달 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서명/날인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것과 계약서에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을 낮게 지급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90%를 지급해도 그것이 최저임금을 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것일 1년이상 근무나 단순노무원 등 이러 사정과 상관없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최소한 그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형식적으로만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것
2) 수습기간을 명시하여 설정할 것
3)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수습기간은 3개월에 한정될 것
질문자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은 2,096,270원입니다.
4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최저임금의 90% 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는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230만원의 90% 금액은 2,070,000원이고 이 금액은 위 최저월급 미만에 해당하여 위법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에도 최저임금 2,096,270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6,270원 추가 지급 요구 가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만약 월급이 230만원이 아니고 최저임금이라면 10% 감액대상 직종과 기간이 아니므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4개월인데 수습기간이 3개월 이라면 적정한 계약형태는 아닌것 같습니다. 만약 월 230만원의 90%를 지급한다면 207만원이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 2,096,270원에 미달하는 것이되어 법 위반이 됩니다.
일단 첫 달 임금을 받아보시고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