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의 종류중에 법원경매,강제경매 등 여러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법원경매는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으로 강제적 재산을 판매하는 절차입니다.주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진행합니다.여기서 강제경매는채권자가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 공장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면 강제경매 신청 가능합니다.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해 저당권,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보통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쉽게, 임의경매는 은행에 돈빌리고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돈을 상환하지 않아 비교적 쉽게 경매진행 가능하지만, 담보로 설정된 재산만 대상으로 하는 단점이 있고강제경매는 친구한테 돈빌리고 상환하지 않으니 차용증 증빙해서 경매진행을 하는 경우로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지만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