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입자가 원하는 업체로 수리할려고 고집부리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임대차 주택의 사용,수익을 위한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지만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정확히 어떤 부분이 망가졌는지 말씀하라 하시고수리기사와 통화 해보신 후 합당한 가격과 수리라고 생각되시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막무가내로 나온다면계약서에 기재된 원상회복의무를 근거로, 벽지와 장판을 포함한 소모품까지 전부 법적으로 원상회복 청구 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는게 좋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