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시 꼭 들어가야할 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에 관련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활용에 동의한다.2) 계약의 당사자는 ????? 일에 계약의 목적물을 방문 확인하고, 확인한 현 시설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다.3) 잔금지급일까지 발생한 각종 조세 및 공과금은 임대인측이 납부한다. 4) 임대인은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퇴거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6) 현재 본 매물은 근저당이 없은 상태이며, 잔금지급익일까지 추가적인 제한물권(근저당권, 압류 등)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 근저당 있는경우 근저당 금액 기재7) 임차인은 계약만료 전 중도 퇴실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며, 보증금 반환은 다음 세입자 잔금 시 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임대료와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 등도 임차인이 부담한다.8) 임차인은 계약만료 시, 훼손 파손 부분은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한다.9) 금일 입금하는 계약금 일부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위약금의 성격으로 보고, 계약서 작성 전 불이행 확정시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 금 ?????????원의 배액인 금 ??????????원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지급한 금액 전액을 포기한다.10) 본 임대차계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부동산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