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게시간에 쉬지않고 먼저 퇴근해도 되나요?
회사의 퇴근시간은 18시이고
법정휴게시간중 일부인 10분의 휴게시간을
17시50분에 부여 합니다. 18시까지 쉬면 되는 것인데 혹시 휴게후 18시에 퇴근하지 않고
17시 50분에 바로 퇴근해도 문제 없는것일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종업시각 전에 붙여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근은 18시에 하여야 하나,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이 다른 시간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정해진 퇴근 시간이 18시이고, 17시50분부터 18시까지 10분간의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무 종료 시각이 18시인 한, 임의로 1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정해진 근로시간 내에 실제로 근무를 완료해야 한다는 원칙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퇴근 시각을 18시로 맞추어야 하며, 17시50분에 미리 퇴근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임금 산정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휴게시간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사용자와 협의했다면 퇴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조기 퇴근하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주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시간 종료후 주는 것은 휴게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7시50분 이후에는 근로시간이 없으므로 굳이 18시까지 있어야할 필요성도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굉장히 특이하게 운영하네요.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일 때 30분, 한 시간 8시간일 때 한 시간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일찍 퇴근을 원한다면 사업장 내에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두는게 좋아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고 회사의 동의를 받아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된 시간이 아니어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