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근무하다 부당해고 당해서 신고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부당해고를 당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등기로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계속 보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혹시 추후에 심문 진행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걸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짜증이 납니다.
저희집 주소도 알고 있으면서 주소를 일부러 틀리게 해서 보내는건지 의심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행위를 이유로 추가적인 배상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라면 회사의 사직서 작성 요청은 명확하게 거절하시면 되고
계속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내용증명 등을 보내는 경우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사직한 것이 아니고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 명확하다는 반증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직한 적이 없으니 부당해고를 막기 위해 사직서를 강요한다고 주장)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그로 인한 손해배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등기로 사직서 작성 촉구 사실에 대한 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보상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 / 화해 과정에서 반영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였다면 부당해고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성인정이 되지 않으면 해고판단을 받을 수 없고 추가 보상금도 제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청구를 하였다면 말할 수 있겠으나, 보상액을 산정하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 측과 화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향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부제소(추가 청구 포기) 조건을 포함시키는 대신 합의금 인상을 요구하는 전략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액 산정에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