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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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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회사의 임금체계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일급제이고 고정수당이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계가 일급제인지 시급제인지는 본질적인 쟁점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통상임금 및 주휴수당 산정하는가 하는 점이 핵심인 듯 합니다.통상임금 시급 산정1) 일급을 해당 날짜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예: 일급 160,000원 ÷ 8시간 = 20,000원)2) 월 고정수당을 월 유급총시간(예: 주 40시간 근무 시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예: 300,000원 ÷ 209시간 ≈ 1,435원)위 두 금액을 합산한 값을 통상임금 시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산정이렇게 산출된 통상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 (20,000 + 1,435) × 8시간 = 주휴일 1일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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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해당 달의 일수가 되는게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무월 도중 퇴직하는 경우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690, 1999.3.24.).따라서 귀하의 경우, 한 달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총 일수(주휴일 포함 약 24~26일) 대비 퇴직일까지의 유급일수(1일)에 비례해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이 해당 해석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1/24 내지 1/26 비율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다만, 노동부는 별도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예: 그 달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에도 이를 허용하는 입장이므로(근기 1455-24422, 1981.8.11.),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급여규정에 정한 산정방식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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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 없이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만약 9월 30일까지 근무하신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7월부터 9월까지 지급받은 임금,최근 1년 이내에 받은 상여금의 1/4,작년도 연차수당의 1/4,이 세 가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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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를 주 5일제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이 되지만, 이러한 환산 여부가 주휴수당이나 통상임금 산정 등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단시간근로자로서 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는 경우, 예를 들어 1일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이라면 그 초과분부터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날짜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주당 총 근로시간이 32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날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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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오름에 따른월급 인상 및 통상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인상됐는데 통상시급이 작아지려면, 근로시간이 연봉인상분을 상할 만큼 늘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퇴직금(평균임금 약 30일분)을 연봉에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법에서 정한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따라서 귀하는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위와 같이 퇴직금이 지급됐다는 회사의 주장과 관계없이 정당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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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퇴직금, 고정OT 이슈)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고, 회사와 근로자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통상임금·퇴직금 등은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조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산정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법적 분쟁 시 입증책임 측면에서도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 OT)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내 규정이나 계약 내용이 이를 달리 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무방합니다.또한, 퇴직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야 하며, 연차수당 산정 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에는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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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네.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어느 직장이든 관계 없이,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그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 퇴직이 계약만료 등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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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전 잔여연차로 쉬었을때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사일이 2024년 9월 1일인 경우를 가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8월 31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9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9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전년도의 1년간 근무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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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성이 있으며, 핵심은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아직 퇴사 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진정 시에는 다음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업무 내용 및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구속되었는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가 제공되었는지업무에 사용한 비품·원자재가 회사 소유였는지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지이러한 자료(급여 입금 내역, 근무표, 지시·보고 문자나 메신저 내용, 동료 진술 등)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인정해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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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관련 노무사 지정구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대구로 이사 가셔도, 대구에 있는 노무사를 선임해 경남 고성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사건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나 해당 법원 관할에서 진행되므로, 대리인이 해당 지역에 출석할 때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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