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전 인수인계 후 인계일로부터 6개월간 해당업무에 대하여 2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문구 자체만으로 곧바로 법령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퇴사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해당 문구가 과실이나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손해를 배상한다는 의미라면, 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로기준법 제7조·제20조 및 민법 제103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2차적 책임”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결국,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이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Q.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전,월세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업무처리 지침(2012. 9.)에 따르면,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 4일째 연락없이 전화도 안받고 출근을 안하고있습니다 해고하면 실여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1호 다목에 따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이 경우 무단결근 '일수'가 며칠인지 보다는, 무단결근의 실제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주의 사직권고 등에 의해 사직의 의사로서 무단결근하였거나 기타 무단결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단결근의 실제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Q.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 평가는 누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아파트 관리소장 평가는 보통 관리회사 본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함께 진행합니다. 본사는 근태기록, 업무실적 보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평가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민원 처리, 업무태도, 입주민 만족도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현장 관리자가 없을 경우 서면보고·대표회의 평가·주기적 현장점검으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표면적으로는 ‘공부를 위해 근무일수를 줄이겠다’고 제안하셨지만, 그 배경에는 사장님의 계속 근무 요청이 있었고, 그 결과로 주 2일 근무를 하게 된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직금 산정 직전에 근로조건을 변경하도록 만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을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실제로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특수하거나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 변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변동 기간의 장단, 임금 변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임금 또는 변경 전 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대화 내역(SNS, 카톡, 녹취 등)을 확보하여 소명하는 것을 권합니다.
Q. 알바 3일 하고 그만 뒀는 데 일용직 처리 해야 돈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말하는 '일용직 근로 작성'은 일용직 근로계약서 또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 작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업주가 세금·4대보험 신고나 회계처리를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주의 행정 절차일 뿐, 임금 지급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친구분이 매장을 방문해 계약서를 새로 쓰더라도, 실제 근무일·근무시간·임금액이 정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카톡·문자·통화 녹취, 출퇴근 기록, CCTV 등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