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계약직 퇴직금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365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만 발생합니다.반면 366일을 근무하면, 퇴직금 + 연차휴가(월차 11일 + 연차 15일)가 발생합니다.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년도 출근에 대한 연차 15일은 해당 연도의 근로가 종료된 ‘다음 날’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 하루라도 더 근무하면, 법정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Q. 직군 관련 부당 대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B 직군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다른 B 직군 직원에 비해 급여나 근로시간 등에서 차별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적법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계시더라도, 해당 정액급여 산정 시 야간·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실제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포괄임금 산정내역을 요청해,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정규직 전환 문제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지각이 잦은 등 근태 불량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배제하는 것은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B 직군의 일을 수행하면서도 동일·유사 업무를 하는 다른 직원들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직장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해고 통지서를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허가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설령 회사가 해고 처리를 하더라도, 무단결근 기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심사 시, 해당 무단결근이 ‘중대한 귀책사유’로 판단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가급적 출근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출근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차휴가나 무급휴가 등 합법적인 결근 사유로 처리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이나 실업급여 수급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촉진제, 회계기준 정산 회사 퇴사시 연차수량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디민 연차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일 경우,2024년 8월 9일 입사 후 2025년 8월 20일 퇴사 시 총 부여되는 연차일수는 26일이며, 이미 사용한 11일을 제외한 15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부여의 최저 기준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가 법정 연차일수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가 우선 적용됩니다.
Q.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및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휴게시간 판단 시사용자가 간섭·감독할 수 있는지 여부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휴게시간 중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방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방재실이 실질적인 휴게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휴게시간 중 점검·검침은 명백한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점,민원이나 설비 이상 발생 시 즉시 대응해야 하는 점등을 종합하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Q. 토요일 유급휴일 및 일요일 무급휴일 관련 연차 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모두 휴일이라면, 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대표님의 설명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가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임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