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근로자 주 8시간 계약서 작성 후 4시간 변경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8월 27일 기준으로 주 4일(월·화·수·목), 하루 2시간씩 총 8시간 근무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9월 1일자로 일부 수업(화·목)이 폐강되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다만 실제로 수업이 없어 근로를 하지 못한 날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 4시간만 지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주 2일, 주 4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져 재계약을 하면 변경된 근로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에 따라 주 8시간을 보장하되, 폐강일은 휴업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4대보험관련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8일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이를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고용보험 역시 의무 가입대상입니다. 두 개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이 신고되면, 공단에서는 소득이 더 높은 쪽을 기준으로 취득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사업장에서는 투잡 여부를 당연히 파악할 수 있지만, 귀하의 주된 근무지(현재 회사)에서 이를 바로 확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이 중복되더라도, 일단은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고 법령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회사의 고용보험 상실 여부가 확인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 측에 문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겸직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 적법한 휴일대체 후 퇴사하는 경우 휴일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휴일대체 합의가 성립했으므로, 대체된 휴일은 더 이상 ‘휴일’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평상일과 휴일이 단순히 1일 대 1일로 교환되는 구조입니다.고용노동부 역시,“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려 했으나 그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은 이미 소정근로일이 되었으므로, 그날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없이 실근로시간분)만 지급하면 된다”(임금근로시간과-2571, 2021.11.12.)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즉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이 타당합니다.
Q.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당 근무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이전 알바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불법적으로 고용보험을 미가입한 것이라면, 귀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급 가입이 인정되면 해당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다만 고려하실 점은, 소급 가입이 이루어질 경우 고용보험뿐 아니라 4대 보험 전체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Q. 알바 및 직원 퇴직금 계산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와 복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노동부는, 업무의 동질성(채용목적과 근로제공형태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로계약을 합산하여야 하고, 업무의 동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2개의 근로계약은 질적으로 상이한 별도의 계약이므로 각 근로계약별로 분리하여 이행해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201, 2012.8.17)고 해석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직원으로서 수행하는 업무와 아르바이트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채용 목적이 서로 다르다면, 각 근로계약별로 퇴직금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업무의 동질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법령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직원 업무와 아르바이트 업무가 내용상 관련성이 적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웨, 채용 과정에서도 별도 채용 공고와 별도 계약 형태로 진행되어 온 관행이 있다면 동질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무급휴가 시 퇴직금 계산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분모 92일(5월~7월)에서 16일(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을 제외한 76일을 분모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귀하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5월~7월 92일 중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가 처리된 16일은 분모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76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약 귀하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였다면, 휴업수당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산입해야 하므로, 그에 따라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퇴사 할 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2024년 9월 30일 입사 후 2025년 10월 중순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4. 9. 30. ~ 2025. 9. 29. : 매월 개근 기준으로 총 11일 발생2025. 9. 30. :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15일이 추가 발생따라서 총 26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특히 2025년 9월 30일에 발생하는 15일은, 귀하가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전년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휴가이므로 귀하가 1년이 지나 약 1달 후에 퇴직하더라도 비례계산의 대상이 아니며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액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보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교대제 근무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에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가산 임금률에 비례한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의 가산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귀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대체휴일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구조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 중 1일을 휴일로 부여하면 충분합니다.또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6호는 협의사항으로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대제 근무편제의 변경 역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3. 근로자의 복지증진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