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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완벽한노송나무
은근히완벽한노송나무

재계약 거절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현 진장으로 이직한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한달에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회사 분위기가 많이 뒤숭숭하여 수습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그만둘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명확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정규직 전환 예정 조항은 없습니다. (구두로 3달 뒤에는 정규직 전환이라고 말만한 상태)

이번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쪽에서 다음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도 그냥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후 정규직으로 계약하자고 했는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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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회사는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퇴직 전 회사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2가지 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것인지 여부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이고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한 경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도 포함이 되므로 퇴사시점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하거나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데 귀하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재계약 거절 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예정 조항이 없다면 회사의 구두 언급은 법적 효력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 계약 종료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고용센터에서 의심 사례로 분류되어 점검이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약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본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용센터가 이를 자발적 퇴사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로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내지 계약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직의 경우에만 인정되는것인데, 회사가 계약연장 요청, 재계약 요청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 본인이 이걸 거절한 것이니 그건 자발적 사직입니다

    회사 상황이 뒤숭숭하다는것 또한 자발적 사직이 비자발적 사직으로 평가 받을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두 실업급여를 꽁돈으로 탐내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아서 고용센터에서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