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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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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와 부모님 동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식당 홀서빙 단기알바 주말 4일 하고 있어요 단기인데도 근로계약서랑 부모님 동의서 써야 하나여? 저는 만16세 고등학교 2학년이에여 그리고 홀서빙만 하기로 했는데 바쁘지도 않은데 주방 들어와서 주방 일 시켜여ㅡ,,ㅡ 진짜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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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6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7조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4일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18세 미만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친권자 동의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면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자가 취업하려면 취업기간이 짧고 긴 것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당초 홀서빙 하기로 약정하고 취업하였는데 주방 일을 시킨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알바까지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18세 미만자는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몇 일짜리 아르바이트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친권자(부모님) 동의가 있어야 근로계약이 유효하므로, 부모님 동의서나 근로계약서에 부모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만 16세라면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통상 근무장소, 업무 내용, 임금, 근무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홀서빙”으로 기재되었는데 주방 일을 강제로 시킨다면 이는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위험한 조리도구 사용, 고온·위험 설비 작업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한되므로 이런 업무를 맡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기 알바라도 근로계약서와 부모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나 위험한 주방 업무를 강요받을 경우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