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규정을 잡고 싶습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임직원들에게 보상휴가 명목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를 통해 합의 예정이나 이를 취업규칙에도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합의서로만으로도 이를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의 실시는 취업규칙의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명시한 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 있으면 되며 취업규칙에 넣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보상휴가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서 근로자들이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 제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취업규칙에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고 기재하지 않는다고해서 보상휴가 제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상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개정 시 해당 내용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향후 해석을 둘러싼 다툼 예방 차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은 때는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상휴가제는 취업규칙을 통하여 도입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취업규칙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근거하여 보상휴가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두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보상휴가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의 경우 필수 도입 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입니다
따라서 서면 합의를 적법하게 체결하였다면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운영을 하는데 법적인 효력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으로도 효력 자체는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별도로 둔다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는 있으나, 좀 더 정당해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해당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