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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낙지154
근면한낙지154

이럴 경우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

주5-6일에 평일 9시부터 6시반 수요일은 오후2시부터6시반 월화목금 점심시간은 12시부터30분 토요일은 격주출근으로 9시부터 12시반 출근으로 알바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 시급은 11,000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재수당) x로 적혀져잇는데 이게 주휴수당이랑 관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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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거나 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매주 15시간을 훨씬 초과하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

    한편 근로계약서상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기재가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약정에 불과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이나(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법정 수당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즉 어떻게 적혀 있든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수당으로써 위 근로조건 하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으며, 제수당 x 표기는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수당에 x라고 표시된 것은 주휴수당 청구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근로시간에 따르면 일주일 개근하였을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수당의 형태로 기재하지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월급 금액에 녹아있습니다. (유급으로 포함되므로 실제 월급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주휴수당만큼 더 들어가있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 및 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여있는 것과 관계 없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산정내역과 공제내역 등을 명시한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향후, 임금 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꼭 확인하여 보시고, 임금이 적게 지급된 경우, 사용자에게 부족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