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준비 중인데, 이직 했을 시 수습 기간 중 결혼 후 신혼여행은 문제가 될까요?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놓치고 싶지않은 기회가 와서 지원중인데, 결혼은 작년부터 잡혀 있던것이라 입사후 1~2달 내 결혼 그 다음날 6박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염치가 있어 경조사비 및 유급휴가는 없어도 됩니다만.. 무급휴가로라도 다녀오게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해당 회사는 수습 3개월입니다.
평생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결혼 전후로 최선을 다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고 책임감 있게 근무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이직 후 곧바로 연차휴가는 없겠으나, 결혼은 일생의 중대사인 만큼 미리 설명을 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먼저 회사 내 경조사 휴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되는 휴가가 없거나 회사에서 재량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무급 처리를 할 뿐 그 이상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회사에 미리 정중하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신혼여행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급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겠으나, 무급휴가 등의 규정이 없으면 회사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신혼여행을 간다고 그걸가지고 불이익을 주진 못합니다
근데 직장생활이 결국 인간관계인지라 어느정 눈치가 보이는것은 결국 어쩔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추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휴가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결혼휴가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결혼으로 인한 휴가 부여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유(무)급 휴가 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본인 결혼으로 인한 신혼여행은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휴가 부여 등은 사용자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혼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별도 규정으로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로 가야하는데 질문자님은 근무기간이 짧아 연차가 없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무급휴가로 가셔야하다보니 다소 눈치가 보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한다면 부당하여 구제신청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