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1월 퇴사 했습니다. 회사에 2025년도 연차비를 요청했더니, 입사월(6월)에 연차가 생긴다고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관리는 회계년도, 정산은 입사일 기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월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에서 퇴직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 당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