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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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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부동산 서울만 주구장창 오르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수도권과 지방간의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차이가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7 공급대책이 나왔으나 당장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보니 공급에 대한 실망감과 1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당이나 과천 같은 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강남3구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한강벨트 지역 등과 경기도 주요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다보니 당분간은 지속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는 금리, 환율, 경제상황의 변화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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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를 사서 주택으로 개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단으로 상가를 주택으로 건설 또는 개조하면 불법주택으로 분류 되므로 적발이 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신고 절차를 거쳐야하며, 현행 건축법 및 관련법규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데 구조안전확인서, 주차장 검토, 지역별 규제 확인 등을 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과 서류등을 준비하여 용도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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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특별공급에서 다자녀는 조건이 미성년자 2명이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다자녀특공은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의 특공으로 제공됩니다. 특공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면 되고 과거 주택 보유 이력은 보지 않습니다. 다자녀 수는 2명 부터 인정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하신다면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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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 소파비자인 사람도 월세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이라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상의 장기체류하는 경우에는 장기비자가 필요한데, 부동산 거래시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거소신고번호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대차시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비자, 한국내에서의 연락처 및 은행계좌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의료보험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외국인등록을 완료해야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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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임대주택신청시 가족아닌 세대원이 있으면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은 세대주가 혈연관계가 아닌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신청시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신청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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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등기부등본 우선순위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이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근저당이 1순위, 임차권(전세)이 2순위가 됩니다. 집값이 근저당 금액과 전세가격을 합한 금액 보다 훨씬 높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보통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여러가지 다른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100%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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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토지를 매입 후 장기간 방치해둔다면 지자체의 제재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만일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방치를 해놓게 되면 행정시로부터 처분명령을 받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대지의 경우라도 장기간 방치하여 잡목이나 담장 등의 붕괴우려가 있다면 행정기관에서 유지보수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며, 타인이 무단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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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공실인 집은 경험상 문제가 있는집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 공실인 경우에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등기부등본, 임대인정보조회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과거이력 조회)를 통해 임차인이 중도에 나간 것인지, 주택에 권리관계는 복잡하지 않은지, 임대인이 다주택자이거나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안전성을 확인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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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바로 부동산을 개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나서 개업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 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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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연장 계약 관련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거주후 갱신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이었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통보한지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나, 만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연락하여 합의에 의한 갱신을 했다면 계약종료가 되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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