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에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광고를 하던데요. 시골에서 주택을 사면 2주택자도 1주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연천군에서 주택을 구입해도 1주택으로 인정된다는 광고를 하던데요. 시골에서 주택을 사면 2주택자도 1주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연천군에와서 주택을 사라고 광고를 하더라구요. 시골에서 주택을 사면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천군의 경우 세컨드홈 특례적용 지역입니다.
수도권 등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공시가 4억이하)해도 1세대 1주택자 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연천군이 특례지역에 포함 되었습니다. 즉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도 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경기가 안좋아서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시키기위해서 정부정책으로 60m2이하의 취득가액 3억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2025년 12월31까지 신축(빌라,주거용오피스텔,다세대,다가구,도생)을 구입하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여 세컨드 홈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연천군 등 전국 83개 시, 군 등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공시가격 4억이하 주택 (일반적으로 취득가격 6억원 이하)으로서 1주택자가 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할 때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을 1세대 1주택 특례로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등에 참여해서 체험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천군의 특정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면 1주택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금시초문이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서 빌라 등 85제곱 이하 수도권 5억 지방 3억까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는 뉴스는 있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고 연천군에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골에서 주택을 사면 전부 해당하는게 아닌, 특례지역 총 83개 지역에만 적용되는 세컨드홈 정책으로
26년12월31일까지 시행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매해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다만 정부에서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내 주택을 구매하고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을 안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무조건 포함이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 주택은 읍이나 면소재지에 있거나 인구 20만이하의 시지역에 속하는 동에 있어야 하고, 이에 해당되더라도 수도권 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관광단지 지역등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하고,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포함되서는 안되고, 3년간은 보유하여야 농어촌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