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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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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 구할 때 아파트 매매라고 되어있으면 전월세 전환이 아예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로 나온 매물은 집을 처분하기 위해 나온 매물이므로 전월세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전월세가 잘 안구해 지신다면 구하는 곳 근처의 부동산을 방문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 복비를 아끼려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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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주택사업자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사업자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주택명세서를 가지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5732&cntntsId=8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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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일반 청약(분양가 6억원 이상, 85m2 이상)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6억이상, 85m2이상의 주택도 청약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대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19세~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1년이상 가입 후 만39세까지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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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재계약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갱신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기의 기간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을 원하시면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원전까지 아무말 없이 기다리시면 되고, 만일 동 기간중에 임대인측에서 보증금 인상 등 계약내용 변경등을 요청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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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 공유 숙박 업소 문제는 어떻게 적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 공유 숙박업소의 경우 대부분 주변의 신고로 인해 적발 됩니다.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끄럽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민원을 넣거나 신고하게 되고 이에 조사를 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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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형생활주택 범위에 오피스텔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8.8대책에서 신축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 이하 다가구 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종부·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7.12월까지 확대하였으며,24.1월~27.12월간 구입 및 임대 등록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취득가격)이하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27.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 등록 (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기존 1주택자가 '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24.1~’25.12월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종부세)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구입시기와 조건이 맞는 다면 해당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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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재계약 갱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거절은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비속이 직접 목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가능하고 집을 매도하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하다가 제3자에게 재임대했을 때는 다음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 배상해야 합니다. 1.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3개월치, 2. 새로운 세입자에게 얻은 환산월차임과 거절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 3. 갱신거절로 세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중개보수, 이사비 등). 집주인이 들어와 살지 않는데 갱신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실 적용에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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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재계약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재계약시는 기존 계약서 참조하여 집주인과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단,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해도 되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등은 자동 연장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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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 관련 제도와 명의 신탁 관련해서 상담받고싶으면 어디로 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인 사항은 공인중개사에 문의해 보시고 세부적으로 법률 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사와 상담 하시면 됩니다. 대출관련해서는 은행 대출 담당자를 찾으시면 되고, 세금 문제 관련해서는 세무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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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재계약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는 한번 하게되면 퇴거하지 않는 이상 유효합니다. (전입신고와 거주로서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전세재계약시 보증금에 변화가 없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 계약서의 갱신 이라는 문구 삽입) 확정일자를 받아서 기존 계약서와 함께 보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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