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사기피해자 충족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특별법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은 보증금 5억원 이하(최대 7억원),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의 사기의도 등으로 요약됩니다.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 최우선변제금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 받을 수있고, 전세보증금 5억이상의 피해자는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누는 조세채권 안분(임대인 체납이 많아 경공매가 진행되지 않을때 세금체납액을 임대인 보유 주택별로 나누어 경매하는 것)을 통해 지원합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되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권한을 부여하며,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도 70%지원하며,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 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매수를 원치 않을 때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뒤 LH가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피해자들은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가 면제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동안 거주하고 더 거주하기를 원하면 시세 대비 낮은 비용으로 최대 10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허가취소, 처분,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가받은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가의 10%에 대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현재 강남구와 송파구 국제교류복합단지일대와 강남구, 영등포구, 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단지, 용산정비창 일대,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선정지 등에 설정되어 있는데, 서울전역 개발제한구역과 경기 하남시 감일,감북동 등을 추가로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