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이 산재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정신질환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하며, 아직까지 그 사례가 다른 유형의 산재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기타 노무상담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Q.  우리나라의 정년은 공식적으로 몇살로 정해져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르면, 정년은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무원 또한 현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만60세 입니다.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2019년에 정년을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만,그것이 모든 기업에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해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주휴수당이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정해져야 하므로,최대 시간급은 8시간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직장에서 인사를 안받아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우위성 (2)업무상적정범위 초과 (3)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의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단순히 '인사를 가끔 받아주지 않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임금채권소멸시효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둔 것입니다.임금채권의 경우 현재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 말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민사로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 일수는 한달이 지나면 생기는 건가요? 1년이 지나야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1년 이상: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 후 366일을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연차는 최소 몇일전에 말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사용 통보 시점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 2-3일 전에 사용 통보를 하도록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입사시점에는 5인미만사업장이였는데 몇달후 5인이상이되고 연차를 받기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되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된 최초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행정해석]한편,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미만인 기간에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이 되면 제60조제1항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음(임금근로시간과-1279, 2019.9.17.).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전월 또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근로자의 자유의사라면 연차를 사용하는 사유는 어떤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대표 서명만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하고 그러한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명으로는 적법한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라면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만 해도 됩니다. 
51525354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