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최소 몇일전에 말을 해야할까요?
연차를 사용할때 바로 전날에 말을하면 더 눈치가 보이는거 같습니다.
연차를 사용할떄 최소 멸일전에 말을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연차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가량 이전에 미리 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의 사용 절차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사용 통보 시점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보통 2-3일 전에 사용 통보를 하도록 정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에 대해 최소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업무 공백 등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이나 관행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최소 3일~1주일 전에 말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1 ~ 3일 전에는 연차를 신청하고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근로자가 설령 당일 연차를 사용한다 하였더라도 승인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사규로 정해놓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확인하시거나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에 대하여 몇일 전까지 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급한 상황이 아니고 일정이 있는 것이라면 1~2주 전에는 말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2~3일 전에만 알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통보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규정이 없기에 회사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보통 2-3일 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일주일 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이 없다면 출근전에 전화로 연차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변경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바람직 할 것입니다.
회사에 따라 당일에 이야기해도 괜찮은 회사가 있는 만큼, 사용자와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1주일 전에 이야기 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