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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한달이 지나면 생기는 건가요? 1년이 지나야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일수에 대해서 찾아봐도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한달 만근 근무시 연차 1일을 지급하고 있는데, 입사일로부터 한달 만근 근무하면 다음달부터 1개가 생기는 건가요 모여서 다음년에 15일이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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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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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는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와는 별개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입사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계속근로자는 1년 이상 근무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기준으로,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

    1년 이상: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

    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 후 366일을 근무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2년차가 되는 시점 15개의 연차가 한꺼번에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하면 익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

    ex) 11월 2일 입사 후, 11월 1일까지 개근하면 12월 2일에 1일 발생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는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신입사원의 경우 연차사용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은 신규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근로자의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막 입사를 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가

    2) 입사하고 1년 이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위 11개와 별개로 발생함)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1년이상 근로하면 모두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가 11개까지 생기며 1년이 넘으면 15개가 생깁니다. 이후 1년마다 15개+근속기간에따른 가산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월 개근 시 한달이 지난 다음 달 입사일에 연차가 1개 생겨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나 2년차가 되었을 때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한 경우 15개가 일시 부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노동자는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하면 다음달 입사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의 노동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근무시 다음년도 입사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모여서 다음년에 15일이 생기는 개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