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 계약을 서명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도 회사를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에 근록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이 아니기에 퇴직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회사에 퇴직 통보를 하고 정해진 퇴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단기간이라면 큰 문제없이 퇴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