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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편안한선인장
대단히편안한선인장

육아휴직시 회사 노트북(비품)을 가져간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회사 노트북을 가져간 걸 알았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보니 휴직중에도 본인에게 연락오는 부분이 있어 확인해야 해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가져간다고 보고를 하지도 허락을 받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노트북을 가져가 필요한 자료를 찾지못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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