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회사 노트북(비품)을 가져간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회사 노트북을 가져간 걸 알았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보니 휴직중에도 본인에게 연락오는 부분이 있어 확인해야 해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가져간다고 보고를 하지도 허락을 받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노트북을 가져가 필요한 자료를 찾지못해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법률적으로 대응 가능한 부분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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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 대한 징계 또한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이 이루어진 뒤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의 비품을 자택으로 가져가게 된 경위와 육아휴직 기간 중 당해 비품을 활용하여 업무를 일부 수행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복직한 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중에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낮은 단계의 징계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징계사유가 취업규칙에 있어야 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가 되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