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습기간도 포함 1년 인가요??
10월18일 입사했고 고용보험 가입도 그날로 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었는데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퇴직일(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하며, 도출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재직기간만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직기간에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유지된 일체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이므로 포함하여 1년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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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1년 일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퇴직해야 발생합니다.
수습기간도 재직기간으로 합산이 됩니다.
10.18 입사이니 1년이 되는 날은 다음해 10.17 입니다.
참고하세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로기간 계산에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3개월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18일 입사했고 고용보험 가입도 그날로 되어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 있었는데 수습기간 포함해서 1년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하여 1년 기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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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도 전부 포함하여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