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 미만 사업장, 수습 2주 계약직, 하루라도 빨리 퇴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 기한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퇴사 2개월전 고지라 적혀있더 하더라도,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 의사표시하면 퇴사가능할까요?근로기준법 제 7조 강제 근로 금지 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도 해당될까요?만약 가능하다면 이 법에 의거하여 빠른 퇴사 조율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하루라도 빠르게 퇴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조율하여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민법 제 660조에 따라서 회사 효력이 1개월 후에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은 무단결변 처리된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근로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특별히 발생할 리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근로자가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출 가능한 손해를 발생시켜야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퇴사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서 다소 불리하다는 것을 감수한다면은 당일 바로 퇴사 통보를 하고 그 다음날부터 나가시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채불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됩니다. 비교부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휴게 시간의 경우 말씀대로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한 경우에 역시 벌금이 부과되고 또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은 그 시간에 대해서 별도로 임금이 추가 지급되어야 됩니다. 이 경우 5 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 근로 수당 50% 가산된 임금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차액에 대해서는 임금 체불이 되어 사용자가 질문자님께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금 체불은 증빙하기 위한 급여내역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용자가 업무 지시라는 문자 메일 등 대화내용, 근무 스케줄, 출퇴근 기록표. 등) 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