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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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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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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월요일에 퇴사하라는 이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Q.이게 월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라는건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신청을 하라는건지 궁금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받을려면은 퇴사 일을 월요일로 해야 합니다 월요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3일 전 작성 됨
Q.
알바 레벨업 꿀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방법은 크게 업무 계획 및 실행, 커뮤니케이션, 문제 해결,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 및 발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일 전 작성 됨
Q.
회사 직원이 ‘보고 없이’ 일하다가 사고 쳤다고 해도,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해줘야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고없이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업무 수행 중에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질병이 당한 경우에는 산재 대상이 되며 공상 처리 대상도 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특별여름유급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특별효과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른 법적인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게 되므로 회사 측에서 8월 사용하다 가능하다라고 규정하였다면은 6월의 퇴사하는 질문자님께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일 전 작성 됨
Q.
근로서약서의 유효성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외 별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그와 별개로 교육비 반환 약정 또는 연수비 반환 약정의 경우에는그와 별개로 교육비 반환 약정 또는 연수비 반환 약정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약정의 내용에 따라서 효력 여부가 달라집니다효력여부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인지,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비용은 그 기간과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인지 등이 검토되어야 됩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신문자님께서는 교육을 간 이유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회사의 강제적인 지시로 갔다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희망에 의해서 간 것으로 보이고 이 년이라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신문자님께서는 교육을 간 이유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회사의 강제적인 지시로 갔다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희망에 의해서 간 것으로 보이고 이 년이라는 재직 기간이의무재직기간이 2000만원이라는 교육비 와 비교했을 때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지만은 말씀하신 상황상으로는 유효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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