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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좀끝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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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 체불을 지속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회사의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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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여 진정을 제기한다면 노동청에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임금체불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임금체불이 맞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으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됩니다.

    이후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것이며, 증명 가능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임금 체불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체불 임금액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종결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검찰 송치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여 최종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 조사를 한 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명령을 하여 이행을 강제하고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사업주를 형사처벌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긴 하는데 지급일자 지나서 지연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이 최종적으로 체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다르게 시정명령 정도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하지 않고 재직하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연 지급한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현실적으로 계속 근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직중이든 퇴사후든 임금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 배정 후 출석하여 조사 진행하고 체불액 인정되면 당사자간 합의하여 종결하거나 검찰 송치되어 형사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수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를 요구하며, 조사를 통해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시정지시를 명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형사 입건 및 수사에 착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을 신고한 근로자와 회사를 상대로 사실 조사를 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3자대면하여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출석조사나 전화조사 등 여러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조사 후 체불사실이 밝혀지면 회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하고 회사에 대한 처벌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 사실, 체불금액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도 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이후 검찰 및 법원의 처분(판결)에 따르게됩니다.

    근로자는 체불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거치거나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먼저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근로자, 사용자 순으로 체불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 기한을 정하여 지급 명령을 하게 됩니다

    기한 내 체불 임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진정은 행정종결 처리가 되며,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 단계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