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 접촉 사고 대인 마디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에서 상해 있음으로 나오면 대인접수 해주면 되는데 마디모에서 상해 없음이나 낮음으로 나오 더라도 상대방이 본인돈으로 들어간 치료비를 저한테 민사청구할수도 있을텐데 민사에서 지급하라하는경우 이럴경우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지 아니면 제 사비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상에서 지급하라고 한다면, 이는 보험사에서 처리가 됩니다. 우선 대인접수해주고 마디모신청해서 상해 낮음이나 없음으로 나올경우 보험사에서 반환청구를 하는게 좋을지: 마디모결과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반환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준것으로 보험사에서 별도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Q. 교통사고 입원 후 상대측 보험사에서 진단서 요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틀 지난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진단서 및 향후 치료 계획이 적힌 서류를 요구하는데,이때 꼭 상대방 보험사의 요구 대로 제출 해야하는 걸까요?: 진단서는 합의를 할 때 제출하시면 되고, 4주이상 치료를 요할 경우에도 진단서 및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 계획이 적힌 서류를 요구하는 의도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며 합의를 위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처럼 4주이상 치료를 받을 때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뇌 CT도 찍었는데, CT 상으론 큰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었습니다.이런 거 까지 전부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이상소견이 없다면 제출하셔도 됩니다.
Q. 자동차보험 약관, 법이 8월에 바뀐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8월 16일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은 사고 후 보험금으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 정품 부품이 아닌 ‘국토교통부 산하 인증기관(KAPA) 대체 부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바뀌는 내용으로 기존 사고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과는 연관이 없습니다.또한, 질문의 내용인 "금융위원회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미 체결된 계약엔 소급적용이 된다"는 것은 개별 사건의 사안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해당 개정약관의 내용의 적용을 기존 사고의 경우까지 모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이는 각종 언론이나 공표를 통해 홍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