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근로 수당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시급은 10,600입니다.토요일 오전 8시 ~ 일요일 오전 4시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이 날 제가 얼마를 번건지 알 수 있을까요?[답변]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익일인 주휴일까지 근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는 전일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따라서, 귀 하의 체류시간 총 20시간 중 휴게시간 2.5시간을 제외하면 총 근로시간은 17.5시간으로 보여지고,이 중 연장근로시간 9.5시간, 야간근로시간(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산정 불가능)에 대한 수당을 가산하여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적으로 267,650원으로 예상되나 정확하지 않은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련행정해석]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먼저 사직하겟다 하는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일적으로 너무 괴롭혀서 그만두겟다햇는데 이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 궁금합니다 그만둘때까지 엄청 징글징글하게.일을 맡겨서 강제로 그만두게 됫는데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답변]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히어 퇴직하신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회사의 귀책사유 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어 입증 가능하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에 명시된 퇴사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직할 회사에서는 30일까지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최대 2주 정도는 인수인계 기간으로 생각하고 희망사직일을 명시할 예정인데, 제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가 있을까요?[답변]30일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혀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귀 하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일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한 징계처분도 가능할 수 있긴하나 사용자와 원만하게 협의하여 퇴직일자를 정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