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 하는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퇴직근로자의 하루의 임금 즉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1년을 계속근로하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나 시급제나 평균임금 산정 공식은 동일한데, 퇴직일 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 입니다.그런데 근로자가 소정근로일 중 결근을 많이 하게 되면 받는 임금이 적어지므로 평균임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통상임금은 출근하여 일하면 반드시 지급되는 임금인 시급, 일급, 월급을 말하는데, 시급과 월급은 일급으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Q. 사업주바뀌면 퇴사처리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 대표가 사업을 인적,물적으로 포괄인수한 것이라면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 대표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여 퇴직금 지급 등 조치가 없었고, 현 대표도 근로자와 신규채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없이 종전의 근로자를 그대로 인수하여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 대표가 양도시점까지 근로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현 대표에게 넘겨 준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항을 종합해보면 영업양도로 인해 근로자의 고용도 승계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사유도 발생되지 않았고, 따라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양수 전 재직기간까지 포함하여 향후 실제 퇴직하는 기간까지의 재직기간 전부에 대해 현 대표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Q. 주 15시간 초과로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를 추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동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 중 월요일 하루를 근무하고 나머지 일수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도 유급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만약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가로 사용하였으면 유급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개근은 출근일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였으면 판단 대상인 출근일이 없었으므로 개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주에 15시간 이상 초과와 주휴일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서 시정토록 함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