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맑은시냇가
맑은시냇가

만약 육아 휴직 후에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것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복직 시 기존 직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배치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직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직과 동일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부서에 배치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경우에는 기존의 직무와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직무가 아닌 다른 부서로 배치될 수 있으며, 다만 동등한 수준의 직무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에 근무하던 부서 또는 기존 직무로 반드시 복직시켜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동일한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다른 부서로의 배치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사용전 동일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 업무부서가 없어진 경우에는 유사 업무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육아휴직 사용전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 업무에 복직시키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