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접합격 후 3개월 대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보상받으실 수 있긴 하나, 채용내정이 취소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최종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에서 근로자님 본인의 과실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등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서울지방법원 판례는 "회사가 구체적인 입사예정일을 정해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그 정식채용 여부에 대한 사항을 회사에 문의하거나, 회사가 정식채용을 거절할 것에 대비해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서울지방법원 2003.8.27 선고, 2002나40400 판결)만일 채용내정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입사하신다면 대기기간은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뿐, 별도의 임금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Q. 위수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는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령에 상관 없이 고용을 승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에 따라 고용승계 여부를 나눈다면 이는 고령자 차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령이 아닌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고용승계여부를 결정하고 직무수행능력 평가지표에 육체노동능력, 체력, 연령을 넣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내용은 위탁업체 고용승계 관련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에 승계 기준을 어떤 식으로 정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