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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11시부터 19시 30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총 근무시간이 8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은 1시간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 근무시간이 몇시간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만65세이상인 신규근로자는 고용보험가입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 신규 입사자라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실업급여요율인 0.9%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능개발사업에 대한 요율은 납부하게 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연금중간정산후1년미만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정산 이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데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나머지 퇴직금도 별도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만 근무기간 6개월이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 기준 주휴일 포함 한 주에 6일씩 계산되므로 재직기간만 따지자면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전 18개월동안의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하여 180일을 넘을 수 있다면 해당 조건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현직장 6개월 미만일 때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24년 10월까지 근무했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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