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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하루에 일하는 사람 수 상관없이 지급되는 건가용?

하루에 2명만 근무하는 디저트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까지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야간수당도 포함이 되지않기에 알고 싶어 여쪄봐용!

야간수당은 포함이 안되지만 주휴수당은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지급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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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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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있고,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대상이 아니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무애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2) 일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3) 소정근로일 개근의 요건을 갖추몀 발생하며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기재한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2명의 사업장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사이에 근무해도 법상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단, 월급제의 임금이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