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풍성한꽃게153
풍성한꽃게153

아르바이트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릉수있나요?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주 11시간 일한지 약 2년다돼가는데 이번에 점장님으로부터 폐업소식과 함께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퇴직금 등 챙길수있는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알바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있으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

    •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액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은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1년이상 하였어야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면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속시 퇴사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주 11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3개월이상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바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18개월간 피보험일수를 확인해보아야 실업급여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도 청구가 가능합니다